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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이하 근무 시 공휴일 있을 경우 근무 일수 계산법
- 작성일 : 2023-07-31
- 작성자 : ○○○
안녕하세요, 근무일수 계산하는 방법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한 달을 다 채우지 않고 근무할 경우 그 달의 근무 일수로 계산해서 월급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예를 들어 8월 몇째 주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해당 주의 금요일까지) 금요일이 공휴일이라서 목요일까지 밖에 근무를 못 하게 되면, 그 주 금요일은 근무 일 수 계산에서 제외되게 되는 건가요? 어차피 한 달을 못 채우는 경우라면?
제가 월급 산정이 말일이 아니고 10일인데, 9월 말 퇴사 시 마지막 주 목, 금요일이 추석 연휴여서, 하루라도 근무일 수가 줄어들게 계산될까 걱정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을 다 채우지 않고 근무할 경우 그 달의 근무 일수로 계산해서 월급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예를 들어 8월 몇째 주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해당 주의 금요일까지) 금요일이 공휴일이라서 목요일까지 밖에 근무를 못 하게 되면, 그 주 금요일은 근무 일 수 계산에서 제외되게 되는 건가요? 어차피 한 달을 못 채우는 경우라면?
제가 월급 산정이 말일이 아니고 10일인데, 9월 말 퇴사 시 마지막 주 목, 금요일이 추석 연휴여서, 하루라도 근무일 수가 줄어들게 계산될까 걱정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일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아, 취업규칙에 정한바를 확인해야 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직일로 해석하며, 소정근로일뿐만 아니라 휴일도 퇴직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9월 27일 마지막 근로를 하신다면 9월 28일자로 퇴사하는 것이됩니다.
그러므로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를 일할계산한다면 급여가 소폭 감소할 수 있으니
사업주와 협의하시어 퇴직일자를 연휴 이후 시기로 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직일로 해석하며, 소정근로일뿐만 아니라 휴일도 퇴직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9월 27일 마지막 근로를 하신다면 9월 28일자로 퇴사하는 것이됩니다.
그러므로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를 일할계산한다면 급여가 소폭 감소할 수 있으니
사업주와 협의하시어 퇴직일자를 연휴 이후 시기로 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