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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체이자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예상 비용은?
- 작성일 : 2023-09-04
- 작성자 : ○○○
안녕하세요.
22.12.31 퇴직했고 받아야할 퇴직금은 약 1,500만원입니다. 23.3월부터 23.8월까지 합의하에 퇴직금의 일부를 매달 조금씩 받아 약 800만원을 받았습니다. 남은 700만원 퇴직금은 사업자와 합의해 노동청에 진정하여 간이대지급금으로 수령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약 8~10개월의 연체가 발생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연체이자를 요구하고 싶은데, 민사소송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비용은 어느정도 들지 궁금합니다.
22.12.31 퇴직했고 받아야할 퇴직금은 약 1,500만원입니다. 23.3월부터 23.8월까지 합의하에 퇴직금의 일부를 매달 조금씩 받아 약 800만원을 받았습니다. 남은 700만원 퇴직금은 사업자와 합의해 노동청에 진정하여 간이대지급금으로 수령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약 8~10개월의 연체가 발생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연체이자를 요구하고 싶은데, 민사소송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비용은 어느정도 들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양천구 노동복지 센터입니다.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는 이자를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자까지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임금의 법정 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셔야 합니다.
노동복지센터에서는 소송과 관련된 상담을 드릴 수 없어 소송 관련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는 이자를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자까지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임금의 법정 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셔야 합니다.
노동복지센터에서는 소송과 관련된 상담을 드릴 수 없어 소송 관련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