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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와 무급휴일(토요일) 시간외수당
- 작성일 : 2023-10-23
- 작성자 : ○○○
9월30일 토요일 추석휴무이지만
무급휴일 (토요일) 이라고 시간외 수당 미지급
하지만 3교대 근무자인 관계로
근무표상 토요일 일요일에 정기적인 휴무를 진행하지 않고
주중 요일과 상관 없이 2일의 휴무를 주고있음
9월30일이 무급휴일이라고 사업장에서는 이야기하고있으나
3교대근무자는 주중 어느날이 무급휴일인지 인지하지못하고있음
무급휴일 (토요일) 이라고 시간외 수당 미지급
하지만 3교대 근무자인 관계로
근무표상 토요일 일요일에 정기적인 휴무를 진행하지 않고
주중 요일과 상관 없이 2일의 휴무를 주고있음
9월30일이 무급휴일이라고 사업장에서는 이야기하고있으나
3교대근무자는 주중 어느날이 무급휴일인지 인지하지못하고있음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양천구 노동복지센터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떤 질문을 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다만, 3교대 근무자의 공휴일 가산 수당 문의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근로 조건은 매주 정기적으로 휴무일과 휴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 스케줄표에의해 휴일이 결정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소정근로일은 매주 또는 매월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에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근로자의 휴일 및 휴무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과 휴무일을 알 수 없다면 회사에 스케줄표를 미리 공지해서 알려달라고 요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9월30일에 근로가 예정되지 않았다면 추석 연휴(공휴일)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관련 행정해석을 첨부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이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떤 질문을 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다만, 3교대 근무자의 공휴일 가산 수당 문의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근로 조건은 매주 정기적으로 휴무일과 휴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 스케줄표에의해 휴일이 결정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소정근로일은 매주 또는 매월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에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근로자의 휴일 및 휴무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과 휴무일을 알 수 없다면 회사에 스케줄표를 미리 공지해서 알려달라고 요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9월30일에 근로가 예정되지 않았다면 추석 연휴(공휴일)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관련 행정해석을 첨부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이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