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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0일 휴일근무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 작성일 : 2023-10-24
  • 작성자 : ○○○
안녕하세요 양천구 노동복지센터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떤 질문을 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다만, 3교대 근무자의 공휴일 가산 수당 문의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근로 조건은 매주 정기적으로 휴무일과 휴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 스케줄표에의해 휴일이 결정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소정근로일은 매주 또는 매월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에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근로자의 휴일 및 휴무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과 휴무일을 알 수 없다면 회사에 스케줄표를 미리 공지해서 알려달라고 요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9월30일에 근로가 예정되지 않았다면 추석 연휴(공휴일)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관련 행정해석을 첨부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이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스케줄표상
추석휴무일인 목금토 3일간 근무를 하였지만
28,29(목금)은 추가수당을 지급하였지만
30(토)는 토요일 무급휴무일이라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고있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양천구 노동복지센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근로조건이 상세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 3교대 근무자로 매주 5일 하루 8시간씩 스케쥴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주의 하루는 반드시 주휴일이어야 하고 이에 따라 나머지 하루는 무급 휴일 또는 무급 휴무일이 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어떤 주에 공휴일이 3일 있다면, 회사가 사전에 스케쥴표를 공표하여 근로자가 근로일 등을 미리 인지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2일은 공휴일, 1일은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날(행정해석 참조), 1일은 주휴일, 3일은 근로일로 설정하거나,
1일은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는 날, 1일은 공휴일, 1일은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날(행정해석 참조), 4일은 근로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물론 3일은 공휴일, 1일은 주휴일, 1일은 무급휴(무)일, 2일은 근로일로 설정도 가능합니다만, 이는 회사에 불리한 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설정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례는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무급휴(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유급휴일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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